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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인정...MBC, 가해자에 "적절한 조치 할 것"

장민수 기자|2025-05-19 13:54

(MHN 장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가운데, MBC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대책 방안을 전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MBC는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이 MBC 기상캐스터 선배인 이현승, 김가영, 최아리, 박하명 4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MBC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데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 외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가해 의혹 대상자인 기상캐스터 4인을 계속해서 날씨 방송에 출연시켰다. 비판이 따르자 관련 영상 댓글창을 닫은 채 운영하기도 했다. 과연 이번 조사 결과로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될지 주목된다.

 

사진=MHN DB, 오요안나 SNS,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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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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