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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논란' 황정음, 일단 이혼은 완료..."가압류 해제 예정" [공식]

장민수 기자|2025-05-26 17:49

(MHN 장민수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26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골프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한 지 9년 만의 파경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최근 전 남편 측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써,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내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연이어 터진 이슈에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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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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