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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중재 거부→어도어와 끝까지..."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MHN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 합의를 거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뉴진스)과 상의해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가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날 어도어 측에 대해 총 15건의 석명(소명 요구)을 제기했다.
그 중 재판부는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열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뺀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바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강구한 바 있는지 등 3건에 대해서 수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 공작과 관련 요청에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부적절한 것"이라며 "피고(뉴진스) 측이 밝힐 게 있다면 피고 측이 증거로 밝히면 될 듯"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와 인원 구성에 관한 요구도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이미 다 설명했다고 답변해 온 것도 증거를 열어보면 상당히 부실한 내용"이라며 "작곡가 히치하이커의 스케줄표, 프로듀서 명단을 뽑은 내용 뿐이다.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뉴진스와 어도어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법)의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이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하자 뉴진스 측은 "서울서부지법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에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증거들이 있다"며 반발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위법수집증거가 거론돼 말하자면 이 사건 관련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다"며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파일 관련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원고 측이 그 중 골라서 제출하면 그 때 가서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어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이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건을 인용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며을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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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