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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에 반격 나선다...김세의 강남아파트 2채 가압류

(MHN 이윤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 2채에 가압류를 걸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한양4차 아파트는 친누나와 공동명의로 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으며,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액수는 가세연 측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세연은 고(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이던 시절 김수현과 5-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가 아닌 성인이 된 후 1년"이라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들과 가세연 측에서 미성년자 교제를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가자, 김수현 측은 지난 3월 31일 가지회견을 열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런 와중 김수현 외에도 지난 2월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가세연을 상대로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쯔양의 고소로 가세연에 조사 일정을 통보했지만, 그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조사를 받을 연유가 없다"면서 2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수현과 관련된 조사 역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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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