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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사건 예천양조 대표 징역형 확정… 집유 1년

(MHN 이지민 기자)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가 영탁 측을 비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50억 원,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계약 협상 과정을 각색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 조씨는 또한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백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공표하며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백씨와 조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50억, 150억 등의 액수는 영탁 측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예천양조 측이 제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와 비방 목적이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영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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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