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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NCT 태일, 성폭행으로 징역 7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선처 호소"

이윤비 기자|2025-06-18 13:44

(MHN 이윤비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을 포함해 총 3명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5월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특수 준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강간을 저지르면 적용된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태일과 공범 2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를 사건 범행 장소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태일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일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를 부축해준거지 억지로 끈 게 아니다. 자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경찰이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법률이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음 본 람을 새벽 2시에 주거지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태일 측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 사건의 중대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주점을 나설 당시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을 뿐이고 범행하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부탁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태일은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감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한편,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NCT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MHN DB, ⓒMHN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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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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