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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반성 없다...5000만원 보상 판결에 '불복'

(MHN 이윤비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8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올린 장원영 관련 영상에 대해 "영상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려고 박씨가 포함시킨 영상 등은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장원영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난 게시글들을 발췌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시청자는 진실한 내용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와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며 강경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원영 외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2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에게도 76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A씨는 해당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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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