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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영상 올릴 때마다 1000만원"...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

(MHN 이윤비 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버 쯔양 관련 영상을 올리면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최근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1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는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영상 및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이를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7일 1심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가세연 측에 일부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영상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시 별도로 하라고 했다. 이에 쯔양은 즉시 항고했고, 일부가 인용된 것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쯔양 관련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가세연과 운영자 김세의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MHN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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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