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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빌리프랩과 25억 손배소 계속된다

이윤비 기자|2025-06-27 16:46

(MHN 이윤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배소 3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7일 예정됐던 쏘스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이 오는 7월 18일로 연기됐다. 양측 간 카카오톡 증거 제출을 둘러싼 공방으로 인해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며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에 쏘스 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든다며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30일 쏘스뮤직 측은 두 번째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반대했고, 이에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를 모든 면에서 카피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난 4월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할 것을 명령했고, 원고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쏘스뮤직과 같은 날 오는 7월 18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 여부는 앞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언급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 선발된 멤버도 있고, 나머지 멤버의 선발 과정에도 명확한 개입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멤버들이 이를 어길 시 1인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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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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