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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결국 유죄 확정..."판결 아쉬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 [공식]

(MHN 이윤비 기자) 래퍼 비아이(B.I)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양현석은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자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고,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현석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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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