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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혼' 김병만, 혼외자 2명 인정했다...전처 딸 호적정리는?
이윤비 기자|2025-08-08 11:22

(MHN 이윤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8일 김병만 소속사에 따르면 김병만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친양자로 입양했던 전처 딸은 지난 7일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입양 딸은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기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는 9월 결혼할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점이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시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전처가 전 남편과 낳은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김병만과 A씨는 지난 2019년 별거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후 김병만은 입양 딸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가 기각당했다. 나머지 한 건은 8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김병만과 비연예인 예비 신부는 오는 9월 20일 세빛섬 루프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관련 내용은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스카이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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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