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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딸과 호적정리 끝냈다...파양→법적 관계 종료
이윤비 기자|2025-08-08 15:19

(MHN 이윤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법원이 김병만의 손을 들어주며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진행한 파양 소송에서는 A씨가 파양을 원치 않아 패소한 바 있으나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남이 됐다.
A씨는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김병만이 전처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기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는 9월 결혼할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점이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0년 비연예인과 혼인신고를 하며, 전처가 전 남편과 낳은 딸 A씨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별거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 2023년 대법원 선고로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김병만은 비연예인 예비 신부와 오는 9월 20일 세빛섬 루프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관련 내용은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스카이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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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