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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 딸 파양, 더 이상 상처받는 일 없길"[공식]

(MHN 이윤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진행해 인용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파양 사유에 대해 재차 입장을 냈다.
12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은 판결로 인해 A씨와의 혼인신고로 입양했던 자녀 B씨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속사는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추가적인 입장을 통해 앞서 냈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에 대해 판결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정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병만은 지난 2010년 전처 A씨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로 결혼생활을 시작, 당시 9세였던 B씨를 친자로 입양했다. 이후 지난 2012년부터 A씨와 별거하던 중 2019년 7월 출연료 수입 관련 분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파양 소송은 이혼 소송 도중 지난 2020년 시작,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11월 제기한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해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했다.
한편, 김병만은 비연예인 예비 신부와 오는 9월 20일 세빛섬 루프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관련 내용은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스카이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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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