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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했나?...YG "무단 복제 아냐"

이윤비 기자|2025-08-13 10:14

(MHN 이윤비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YG측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YG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사건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지난 2009년 지드래곤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DRAGON'은 지난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로, A씨가 작곡, 편곡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곡이 포함된 앨범은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로 당시 13살이던 지드래곤이 참여했다.

해당 곡이 실렸다는 지드래곤의 'Shine a light'는 라이브 앨범으로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 곡이 수록돼 있다. 공연 중 여러 곡을 연달아 부르면서 해당 이름으로 수록된 것이다.

이에 YG 관계자도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공연 준비 과정에서 다르게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진=MHN DB,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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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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