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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이아름, 팬 상대로 '3700만원 사기'...결국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MHN 이윤비 기자) 팬을 비롯해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반복적 사기와 상당한 피해액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등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아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이아름은 해당 혐의에 대해 해킹, 남자친구의 소행 등이라 부인해 오다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아름은 사기 혐의에 앞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에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2013년 7월 팀에서 탈퇴했다.
사진=아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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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