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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억' 쯔양 협박女 2명, 결국 집행유예 4년..."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MHN 이윤비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3년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가 여성 2명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 간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 제공한 최모 변호사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과 카라큘라(이세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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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