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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쯔양 협박하더니 결국...재수사 끝 검찰 송치
이윤비 기자|2025-09-09 17:10

(MHN 이윤비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검찰 송치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로 구제역에게 꼬투리를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쯔양 측은 "전 연인인 A씨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으나,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다른 수사팀으로 배당한 끝에 가세연의 혐의가 성립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진=MHN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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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