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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드디어 결혼식 'D-DAY'...이혼 아픔 털고 ♥예비신부와 '새출발'

(MHN 이윤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새 출발에 나선다.
20일 김병만은 연하의 비연예인 신부 현은재와 서울 세빛섬 루프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지난 2023년 전처와 이혼한 김병만은 재혼, 신부는 초혼이다. 두 사람은 최근 제주시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앞서 김병만은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전처와의 이혼 비하인드부터 예비신부, 두 자녀 등을 공개하며 복잡한 가정사를 털어놓은 바 있다.

방송에서 김병만은 "이거를...어디까지 이야기해야 사실로 믿어주실까..."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김병만은 지난 2010년 혼인 신고를 하며 어머니와 분가하게 됐다.
이어 전처에게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까지 전부 맡기며 경제권을 일임했지만, 그는 "한도 2~3천만 원짜리 체크 카드가 카드 한도 초과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7년 촬영 중에 척추가 부러졌을 때도, 미국 병원에서 제가 장애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도 전처는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전처 A씨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로 결혼생활을 시작, 당시 9세였던 B씨를 친자로 입양했다. 이후 지난 2012년부터 A씨와 별거하던 중 2019년 7월 출연료 수입 관련 분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해 지난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이혼이 확정됐다.

그는 이혼 소송 중 B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는데,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11월 제기한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해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했다.
파양 소송 당시 B씨는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B씨는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기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는 9월 결혼할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점이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라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방송에서 아내이자 신부의 정체도 공개했다. 그는 "무명 시절이었던 2006년 만나 약 1년간 교제했던, 헤어진 연인이었다"고 밝혔다.
예비신부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저는 그때 김병만이 개그맨인 줄 몰랐었다. 오빠가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다"면서도 "저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나 싶어서 연락을 피하고, 멀어지게 됐다"며 이별 이유를 전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지만,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김병만을 본 그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면서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김병만은 "(아내와 재회했을 때) 솔직히 그냥 안기고 싶었다. 이 사람은 저에게 집사람이 아니라 집이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김병만은 1975년생으로 50세다. 지난 1996년 연극으로 입문한 뒤, 지난 2001년 배우 이정재, 이영애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선물'에서 코미디언 지망생 역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2002년 KBS 공채 17기 개그맨으로 선발됐다.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달인'과 SBS '정글의 법칙'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사진=스카이터틀,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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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