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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처럼 걸어가"...판사도 지적한 변우석 '과잉 경호', 결국 벌금 100만원

이윤비 기자|2025-10-03 06:00

(MHN 이윤비 기자)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다 일반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리력 행사"라며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을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한적한 장소를 통해 이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호 대상자는 오히려 팬들이 몰린 장소를 통해 이동하며 팬미팅처럼 걸어가며 노출했고, 휴대전화 촬영 외에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없는 승객들을 향해 강한 불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팬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출국하던 변우석의 경호 인력들은 현장에 몰린 팬들로 통행이 혼잡해지자 게이트를 통제하고 표를 검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과잉 경호,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용객이 피해를 입은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친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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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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