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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대신 용기 택한 쯔양, '국감장'에서 사이버렉카에 맞서다 [M-scope]

(MHN 홍동희 선임기자) 10월 14일, 1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증언대에 섰다. 먹방 콘텐츠가 아닌 ‘사이버 렉카’ 피해자라는 무거운 이름으로였다. 수년간 이어진 협박과 금품 요구, 인격 살인에 가까운 허위 사실 유포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은 침묵이 아닌 용기였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 호소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인터넷 폭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이날 쯔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사 등을 빌미로 수년간 이어진 공갈·협박 피해와 함께, 허위 영상이 만들어내는 2차 가해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는데, (신고 후) 지워지는 절차가 이뤄진다고 해도 오해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짧게는 1주일,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가 고통받는 동안 플랫폼은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쯔양의 증언이 더 큰 울림을 준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유명인의 특수한 사례’로 한정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과 같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일반인 피해자들의 현실을 대변했다. 이는 ‘국감에 유튜버가 왜 나오냐’는 일부 비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이기도 했다. 함께 출석한 법률대리인 역시 “악성 영상으로 얻는 수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즉각적인 사회적, 정치적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는 ‘#쯔양_응원해’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지지가 이어졌고, 국회는 ‘사이버 렉카 방지법’ 입법을 약속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용기에 부응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물론 쯔양의 국감 출석을 두고 ‘국감의 쇼맨십’이라는 비판의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수면 아래 있던 사이버 렉카의 조직적 범죄 실태와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 한 크리에이터의 용기 있는 고백은 이제 플랫폼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구체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쯔양이 던진 무거운 질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와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사진=MHN DB, 국회방송유튜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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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