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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악플러 잡으려다 되레...'팀버니즈',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

이윤비 기자|2025-10-28 11:33

(MHN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 팬 연합 '팀버니즈'의 관계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팀버니즈 관계짜 A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 절차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A씨의 나이와 행위의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호사건 처리 여부를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훈계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고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불처분으로 종결한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하이브와 뉴진스의 갈등이 시작되며 만들어진 팬 연합으로 스스로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들은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지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기획안과 어도어 뉴진스 기획안을 비교한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 고발을 위해 벌인 기부금 모금은 단 8시간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여 화제가 됐으나 곧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팀버니즈가 벌인 모금은 사전 신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 중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한편, 현재 기부금은 동결 상태다.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증거 보전을 위해 기부금 출금은 제한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사진=MHN DB,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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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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