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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에 패' 뉴진스 측 "복귀 후 정상적 연예활동 불가...항소할 것"
(MHN 장민수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패소한 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30일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입장을 밝혔다.
먼저 판결에 대해서는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어도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후 활동명을 NJZ로 변경,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고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다시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선고에 앞서 두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날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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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