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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공방' 민희진, 하이브에 또 졌다..."이메일 열람, 정당한 권한 행사"
(MHN 이윤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불송치가 내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CCO에 대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건에 대해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박 전 대표와 박 CCO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과정에서 회사가 이메일 계정을 열람한 것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던 바 있다.
경찰은 "민희진이 지난 2022년 8월 노트북을 반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하이브가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고소한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취거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과 확보한 자료 등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민희진과 하이브의 소송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7월 박태희 CCO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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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