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pic Details

민희진 vs 쏘스뮤직, '카톡 증거 인정' 여파 미치나...5억 손배소 변론기일

이윤비 기자|2025-11-07 10:37

(MHN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장한 쏘스뮤직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쏘스뮤직 간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뉴진스 멤버 일부를 쏘스뮤직이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오며 자사 그룹 르세라핌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변론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효력이다.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기일 당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용을 담은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8월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계정 접근 경위와 내부 동의 정황을 볼 때 위법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민희진의 하이브 내부고발 등의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 전 대표는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전 영역에서 카피했다"고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사진=MHN DB

Recommended News

*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Trending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