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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김새론 유족, 사실상 범죄 시인...사생활 유포시 법적대응" 경고

이윤비 기자|2025-11-14 17:24

(MHN 이윤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사실 및 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14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고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온라인 채널은 법 위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각별히 신중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새론 유족들이 제시한 미성년 교제 의혹과 관련 증거들에 대해 짚었다.

그는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유포한 허위사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며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씨를 중학생(16세 미만 아동)이던 시절부터 교제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으로 착취해왔고, 고인이 일으킨 음주사고로 발생한 7억 원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자료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제시한 사진들, 지난 카카오톡 대화 등이 언급됐다.

고 변호사는 "최근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을 통해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가세연 김세의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2016년 6월 메신저 발신자명은 알수없음이며 이를 김수현 배우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4월 13일 메신저에는 애초에 발신자, 수신자, 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만 존재하며,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며 "유족의 입장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향후 유족과 김세의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정보의 원천인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공개된 엽서와 편지, 일기와 사진 등에 대해 "모두 배우의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 됐던 것"이라며 "가세연이 배우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자료들을 방송에서 공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제기한 배우 관련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정보의 원천인 제보자(이모씨, 유족)에 의해 스스로 확인된 이상, 해당 공개 행위가 공익적 목적 등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이날을 기점으로 배우에 대한 사생활 관련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새론 유족의 말을 빌려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수현 측은 김새론 생전 연인 관계를 부인하다, 김새론의 사후 성인이 된 이후 만났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가세연이 내세운 증거에 대해 모두 조작됐다고 반박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 형사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바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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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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