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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측, '친누나' 검찰 송치에..."기획사 등록 완료,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공식]

이윤비 기자|2025-12-10 15:04

(MHN 이윤비 기자)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이자 기획사 대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 누나 성 모 씨를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지난 2011년 2월 설립한 1인 기획사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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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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