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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배신한 前매니저, 결국 불송치 처분..."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MHN 이윤비 기자)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전 매니저 A씨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성시경 소속사 관계자와 연락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A씨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어 계속 수사해도 불송치 결정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성시경은 10년 넘게 함께한 매니저 A씨의 배신으로 갈라섰다. 당시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주)는 "성시경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10년 넘게 성시경과 호흡을 맞췄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시경을 비롯해 관계자, 외주업체 등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 역시 SNS를 통해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데뷔 25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심경을 토로했던 바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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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