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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단' 박나래, 결국 직접 등판 "법적 절차 진행 중...추가 발언 않겠다"
(MHN 이윤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에는 "누군가 상처 받거나 불필요한 논쟁 원치 않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박나래는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객를 숙였다.
그는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해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 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 보겠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나래는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으로도 고발 당했다.
결국 박나래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MBC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자신이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 하차 소식을 전했다.
사진=MHN DB,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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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