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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대형 로펌 선임…'200억 탈세의혹' 벗을까
(MHN 민서영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대형 로펌을 선임한 사실이 파악됐다.
26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세종은 과거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다.
앞서 차은우가 입대 전인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아 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 세금 추징율이 200억 원으로 확정된다면 차은우는 국내 연예계에서만 1위 규모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A 씨가 차린 B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 B 법인,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졌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모친 A 씨가 차린 B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B 법인은 실질적으로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세운 꼼수라고 본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납세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 권리 구제 절차)을 신청한 상태다.
국세청은 차은우 개인 뿐만 아니라 소속사 판타지오가 B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판단해 82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판타지오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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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