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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최동석, 진짜 끝났다…'상간 맞소송' 드디어 결론
(MHN 김유표 기자) 전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과정에서 서로에게 청구한 '상간 맞소송' 재판부 판결이 공개된다.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27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반대로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이날 스포츠서울에 의해 밝혀졌다.
박지윤·최동석은 지난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한 후 교제 끝에 2009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들은 슬하 1남 1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듯 했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23년 돌연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이들은 각자 자신의 채널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듯한 게시물들을 올려 대중에 피로감을 유발했다. 특히 최동석은 개인 계정을 이용해 "누가 제주도 살자고 했냐",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주변 사람에 잘해야 하는 이유", "한달에 카드값 4천 5백 이상 나오면 과소비 아니냐" 등 전 아내 박지윤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지윤·최동석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소송'을 진행해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겼다. 양측은 서로 상간자는 없었다며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 이혼 소송 기간 중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엄마 박지윤에게로 돌아갔다.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HN DB,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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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