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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복무 이탈했다더니…총 '102일' 결근했다
(MHN 김해슬 기자)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활동 중 부실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운데,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서부지검이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총 102일을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12일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동안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430여 일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그는 총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단이탈을 일삼은 것이 된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휴가와 병가를 사용, 출근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이에 그는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무단결근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법 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일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송민호는 '리얼리 리얼리', '공허해', '밀리언스' 등 여러 히트곡을 발매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며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배우 박주현과 열애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사진=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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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