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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사회복무 102일 결근한 '이유' 공개..."늦잠 자서, 피곤해서"

김소영|2026-02-14 17:45

(MHN 김소영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중앙일보는 서울서부지검이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라고 적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로, 검찰 주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주민 편익 시설에 출근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다. 또한 정상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소장에는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 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사건 조사 중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한편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복무 연장도 가능하다. 

복무 연장의 경우 무단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형태이지만, 송민호의 경우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수많은 잡음과 논란 속 송민호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사진=MHN DB,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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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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