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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이혼 합의서 공개 "3억대 재산분할, 언제 받나"

윤우규|2026-03-19 16:21

(MHN 윤우규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과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19일 서유리는 개인 계정을 통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사진 속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시기, 이혼 후 서유리의 활동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천 3백만 원을 서유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급이 지체될 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서유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덧붙여 아직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또 합의서에는 서유리와 최PD는 이혼 후 위의 사항 이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만약 전 남편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앞서 서유리는 한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생긴 빚이 약 20억 원 정도라고 밝히며 "전 남편이 만든 빚이지만 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책이으로 파산하지 않고 갚고 있다. 내 재산 등을 정리해서 갚았다"고 말했다.

서유리는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각종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목소리 연기를 펼쳤으며,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24년 그는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상대가 7살 연하 법조계 종사자라고 업금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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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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