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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논란에 입 열었다…""아들 자율성 존중, 양육비 줄 것"

김소영|2026-03-28 22:01

(MHN 김소영 기자)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및 사실혼 파탄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입장을 전했다.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 씨가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간 양측은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홍서범 측은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를 주장했으나, 이번 공식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진=tvN,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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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provided by MH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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